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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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3~327호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입법예고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시설,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기 위하여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기 위하여 정상 분양 가격보다 인하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차 보전금을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라. 타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시 공장시설 보조금, 이전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마. 이전기업의 지방세 감면 및 공유재산 등 우대지원 사항을 명시함 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기업유치위원회 및 투자진흥관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3년 12월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70-800/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전화 : 730~3351~2 FAX:730~3341 E-mail : lms9876@lycos.co.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경제가스담당 (043~730~33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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