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
담당부서 | 환경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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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3 - 281호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 훈령 제509호(2002. 1.14)이 개정에 따라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과 일치되도록 일부조항 개정 및 신설 3.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개정 ◦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시설물 완공전에서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개정 ◦ 원인자부담금 미납시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11월 5일까지 옥천군수(참조:환경수질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730-3384, 349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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