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반송된 독촉장 등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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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2023년 3월 독촉장 등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겠습니다.
붙임 1. 2023년 3월 공시송달대상 1부 2.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2023년 3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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