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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반송된 고지서등 공시송달
작성일 : 2024-01-05 조회 : 49
담당부서 동이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고지서등 반송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겠습니다.
    
붙임    1.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2023년 12월) 1부.
                    2. 2023년 12월 공시송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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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