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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복지카드 신청대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 관** 작성일 : 2013-01-15 조회 : 556
담당부서 관리자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여성농어업인복지카드 신청대상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복지카드는 2012년도 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사업으로 발행된 카드입니다.
1. 신청대상은
가. 충북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서 2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1992.01.01.이후 ∼ 1948.12.31.이전 출생)
나. 가구당 소득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
다.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2. 지원내용
    -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미용, 도서구입 등 질병예방‧치료 및 문화활동 지원
3. 지원금액
    -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1인 연간 100,000원의 80%(80,000원) 수준을 지원
4. 지원방법
    - 자부담액(20,000원) 수납 후 「충북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카드」 발급
5. 카드사용
    -자신이 원하는 병‧한의원, 종합병원, 영화관, 미용원, 서점(인터넷 서점제외)에서 사용기간( 2012. 6. 1 - 12. 31)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내면사무소 산업팀(73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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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