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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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림청장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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