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이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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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2. 22. (금) ~ 2024. 1. 7.(일)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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