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능월지구, 만월지구, 서정옥각지구, 현리도율지구)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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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2 - 14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능월지구」, 「만월지구」 「서정옥각지구」, 「현리도율지구」지적재조사 측량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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