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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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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FMD, HPAI, ASF 발생국가 현황-201106
작성일 : 2020-11-09 조회 : 212
부서 친환경농축산과
(20201106)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및 FMD, HPAI, ASF 발생국가 현황

주요 변동 사항:
일본 카가와 현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공항 또는 항만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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