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고시 제정 및 이행여부 점검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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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도 동물방역과-13177(2020.10.16.)
2. 농림부에서 방역 취약 대상인 소규모 가금농가(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에 대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를 제정하였으며, 12월 말까지 해당 고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합니다. 3. 관내 소규모 가금농가에서는 해당 사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 적용축종 : 닭, 오리, 메추리, 꿩, 거위, 기러기, 칠면조, 타조 ※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 - 고시 주요내용 : 소독방법, 방서 및 방충, 울타리, 차단망,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등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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