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및 자체 점검반 운영계획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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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가축전염병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서는 관내 가금 사육 농가, 사료공급시설 등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이행 명령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마을방송(2회 이상), SMS(1회 이상) 등 활용하시어 안내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기간: 2020년 11월 28일 00시 ~ 11월 29일 24시(48시간) ○ 대상: 축산농가(가금류), 축산관련 종사자,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 ○ 지역: 전국 시·도 ○ 조치사항 1) 축산농장(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은 축산관련 차량을 전면 통제하여 농장 및 개인소유 차량 내·외부 세척소독 2) 축산관련 종사자(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이동중지 3) 축산관련 작업장(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이동중지 ○ 기타사항 - 이동제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 문의사항(연락처):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43-730-3271~5) ※ 자체 점검반 운영계획 ○ 배 경 :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 점검기간 : 2020년 11월 28일 00시 ~ 11월 29일 24시(48시간) ○ 점검반 : 군청 가축방역팀 ○ 점검대상 : 가금류 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및 작업장 등 ○ 점검내용 -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이행실태 전반 - 농가별 방역조치 이행사항 준부 여부 - 축산관련 차량 중 GPS 부착 및 적정 운영 여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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