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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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시군에서 인가했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업농촌형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분야: 회계, 세무, 법무, 노무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이용료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70만원(공급가액의 70%이내) 신청기간: 2021.8.4.(수)~10.29.(금)/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문의사항: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8084-9564,9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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