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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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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 2018-03-20 조회 : 517
작성자 관리자

국가안전대진단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 부실공사 등 안전 분야 민간부패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 배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고주체 :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 신고대상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방화시설·피난시설 미설치 또는 변경·훼손 등 부실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제품 사용
•각종 공사 중 불량 자재·부재의 공급·사용
•위험물 유출,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
「소방시설법」,「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3.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행정·감독기관(행안부,소방청,국토부,관할지자체등)
•수사기관             •공사 등 공공단체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4. 신고방법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5. 신고자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6. 신고보상금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7. 문의처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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