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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관리조례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4.11.28 조례 제2481호
(일부개정) 2017.11.0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31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사항의 점검 등 공약 실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업”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 ②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④ 공약사항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 ⑤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되, 협조부서에서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 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 ③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 점검 및 분류기준)
- 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은 주관부서에서 분기별로 작성하여 점검한다.
- ②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각 호와 같다.
-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 사업
-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 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미착수된 사업
제6조(추진실적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정조치)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의 결과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확인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ㆍ건의
- 4. 그 밖에 공약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평가단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옥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17.11.3.〉
- 2. 각 공약 항목 분야별 전문가
- 3.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다만, 평가단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소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소평가단을 구성한 때에는 구성단원 중 호선으로 소평가단장을 선출하며 소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9조(평가단장의 직무)
-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 ②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①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요구 등)
평가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약사업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간사를 두되, 총괄부서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1.3.〉
제14조
〈삭제 2017.11.3.〉
제15조(공개)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2014. 11. 28 제2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7. 11. 3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2. 12. 30. 제3145호 옥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㊳ (생 략) / ㊴ 옥천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㊵ ~ ㊹ (생 략)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