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항체양성반응은 AI 인체감염은 아님”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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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AI 항체양성반응은 AI 인체감염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월 4일자 연합뉴스, “AI인체감염 없다더니... 국내도 ‘無증상 감염자’ 있어”, 아시아경제․세계일보․이투데이․쿠키뉴스 등, “AI인체감염 논란... ‘無증상 감염자’ 확인” 보도 관련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03년 AI(H5N1) 항체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다고 밝힘 ○ WHO의 AI 인체감염의 정의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하여 증상이 있는 것임 ○ WHO는 가금류와의 접촉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 아래 표의 3가지 기준 중 1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AI 인체감염으로 규정함 ① ‘바이러스 검출’, ② ‘유전자검사 양성’, ③ ‘기준 항체보다 4배 이상의 항체생성’ - 따라서 급성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은 ‘03년 AI 항체양성 사례는 3가지 기준 모두 해당되지 않아 WHO도 우리나라를 인체감염 발생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 AI와는 전혀 다른 유전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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