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등 확충 및 자연장지 조성 권장( 증가하는 화장(火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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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화장위주로의 장사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국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정 장사시설 수급 및 장례문화 서비스 개선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사시설 수급종합 5개년(‘13~’17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 중(6월 시행 예정)에 있으며, *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가능 지역 : 주거지역(일반‧준주거), 상업지역 (일반‧근린‧유통), 공업지역(일반‧준공업) ○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 해소 및 화장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조성 기준을 완화하는 장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아울러, 금년에는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화장시설 8개소,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3년 국고예산 : 601억원(화장시설 309억, 봉안시설 120억, 자연장지 172억)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로 화장을 크게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시설을 확충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 “향후,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유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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