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 | ||||||||||||
작성자 | 건강증진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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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06.4.25)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확대하고,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까지 확대 -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25일부터 시행
□ 중점 점검사항 ○ 소규모 사무실․실내작업장, 지방청사 등 확대된 금연구역의 이행여부 지도 점검 ○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 중점 관리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시설에서는 건물 내 흡연/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 승강기내부 복도 화장실 등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재떨이를 구비하면 안 됨) - 흡연구역 시설기준 구비 :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도록 함. □ 향후계획 ○ 각 시도 및 보건소에서는 확대된 금연구역을 계도 점검하고,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독려 - 시도 및 보건소별로 지도점검 실시 ※ 노동부, 건교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협조 요청 ○ PC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은 청소년 간접흡연 예방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기존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 차단벽을 설치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시설기준 준수율을 현재 10%에서 3년 이내에 90%이상으로 확대 - 현 규정대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분리계도 및 집중 점검 (’06.7.25~12.31) - 계도기간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시설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07.1.1~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단, 신규 영업장의 경우 개설시 시설기준 즉시 적용 ※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분리(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제12호, 별표3) -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화분, 수목, 어항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심사위원회("06.3.24)에서 논의된 바대로 PC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 재추진 ■ 옥천군 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관련법규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3차(300만원)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관련법규 : 법 제34조제2항제2호 - 과태료 : 1차(70만원), 2차(140만원), 3차(200만원)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적용기준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2006년7월 현재)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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