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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작성일 : 2020-02-11 조회 : 533
작성자 치매관리팀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 내용

ㅇ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됨을 홍보하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 필요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장애인 부양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 진단서 발급 : 치매진단 받은 병의원에서 발급

문의처 옥천군치매안심센터(043-730-2158)



붙임 장애인 증명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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