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 |
작성자 | 치매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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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 내용 ㅇ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됨을 홍보하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및 부양부담 경감 필요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항 2호의 장애인공제 장애인 부양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하여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 진단서 발급 : 치매진단 받은 병의원에서 발급 문의처 옥천군치매안심센터(043-730-2158) 붙임 장애인 증명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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