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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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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작성일 : 2020-06-10 조회 : 466
작성자 치매관리팀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변에 치매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후견심판비용 지원 :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043-730-2158
    ※ 치매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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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강영호
연락처 : 043-730-2107
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