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
작성자 | 치매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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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변에 치매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후견심판비용 지원 :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및 문의 ◾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043-730-2158 ※ 치매공공후견이 필요한 경우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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