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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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는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를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2) 확대 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문의: 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담당자 730-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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