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안내 | |
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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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안내
기간: 2020.8.23.(일) 0시 ~ 9.5.(토) 24시 내용 요약 ○ 집합ㆍ행사ㆍ모임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8.24. 0시부터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치료비, 방역비) ○ 중점관리시설 - 공연장: KI-pass설치, 방역, 음식반입금지, 합창‧신체접촉‧좌석이탈금지, 2m 거리두기, 2회차 이상 공연 시 방역시간 확보 - 카페(15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권고, 영업전후 소독환기대장 작성, 매일 종사자교육, 공용물건 매일 2회 이상 소독 ○ 그외 다중이용시설: 핵심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온라인 실시 강력 권고,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정규미사‧정규법회만 허용 * 대면 실시 불가피시 2m거리두기, 실내50인, 실외 100인 미만 방역수칙 준수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휴관, 휴원, 운영중단 ○ 실내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 마스크착용 행정명령: 8.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조치시까지 * 실내(운송수단 포함), 실외에서 의무적 착용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처분(10.13.부터 시행) * 피해발생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 - 불필요한 여행, 지역내 외출, 소모임, 회식 등 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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