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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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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작성일 : 2020-10-15 조회 : 827
작성자 의약관리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옥천군은 2020. 10. 16.(금)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군내 全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대 상 자 : 옥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행정명령 내용 : 옥천군 지정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의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적용기간 : 2020. 10. 16.(금) 0시 부터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10.16. ~ 2020.11.12.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의 2의2, 2의3, 2의4

○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부과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시장·군수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4항,5항에 따라 위반당자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옥 천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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