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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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옥천군은 2020. 10. 16.(금)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군내 全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대 상 자 : 옥천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행정명령 내용 : 옥천군 지정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 ○ 적용범위(장소)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마스크의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착용법 관련(과태료 부과 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적용기간 : 2020. 10. 16.(금) 0시 부터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 2020.10.16. ~ 2020.11.12.까지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 제2호의 2의2, 2의3, 2의4 ○ 처분조항 : 법 제83조제 2항,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33조 ○ 과 태 료 :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부과권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의거 시장·군수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4항,5항에 따라 위반당자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옥 천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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