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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선거목적 격리자 등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 2022-05-27 조회 : 430
작성자 감염병대응팀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18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질병관리청장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격리자 등의 외출 시간
    ○ (외출시간)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시 20분부터 이동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이동방법) 도보·자차 등(대중교통 금지) 이용 및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 격리자 등의 투표 관련 중요 사항
①(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이동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②(투표시간) 사전투표 2일차(5.28.) 18:30~20:00 / 선거일(6.1.) 18:30~19:30
③(투표방법)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 특별사전투표소, 임시기표소는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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