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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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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03-03-03 조회 : 3,755
작성자 관리자
의료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에 게 있어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설치및양도.사용.)신고처리
☞ 관계법 : 의료법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및안전관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
☞ 처리기한 : 3일 ☎ 730-2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업무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보유기관 : 31 개소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신고처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페기 사용중지신고처리
▷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신고처리




■ 관내 의료기관 신고 현황 (2002. 12. 30기준)



■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 신고의무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사용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설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매년3월1일 현재의 소속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변동 사항을 3월31일까지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측정
1. 의료기관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한 때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검사일부터 3년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받은 날로 부터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방사선방어시설검사기준에 따라 당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검사받은 방사선방어시설중 방사선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방사선차폐시설의 설계시에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방사선관계종사자로 하여금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이상 방사선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필름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방사선구역의 설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제한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 소속직원중에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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