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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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 의 환수 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고지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부당청구 검진비용 재산압류 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19. 1. 7.~ 1. 22.(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첨부 파일 참고 6. 납 부 처 : 거제시보건소 / 농협(920-01-026841) 7. 납부기한 : 2019. 1. 22. 8. 문 의 처 : 거제시보건소 질병관리담당(☎ 055-639-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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