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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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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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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납부
(현장 & 무통장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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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시설 이용
장비 및 공간이용안내
- 센터의 모든 시설물은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업영화, 광고, 홍보ㆍ웨딩촬영 등 상업적 사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센터의 공간과 장비는 각 호의 시설로 구분됩니다.
-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 교육공간 :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
- 제작공간 : 전문 및 일반 편집실
- 상영공간 :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
- 장비와 공간의 이용 시 사용 기간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하며 대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계획서와 기존 작업물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을 시, 주의를 받으며 주의 조치가 5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이후 6개월간 시설과 장비의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장비이용 안내
-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합니다.
- 대여는 1회 최장 5일 가능하며 1개월 내에 25일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대여가 불가피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장비의 대여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납 예정일 1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새롭게 대여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의 사용 예약이 없는 경우에만 대여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장비의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 초과한 일자만큼의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주의조치를 받습니다.
- 사용 중 파손된 장비는 본인이 직접 A/S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장비를 분실한 경우, 동일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시설이용 안내
- 편집교육실과 전문편집실 등 PC사용 작업 시 결과물은 외장저장장치나 DVD등을 이용해 저장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작업 종료 후 관계된 파일은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계속 남아있을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업에 필요한 소모품은 직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신청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용 전, 사무실에 비치된 사용대장에 기록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서와 영상자료는 외부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