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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다.
작성자 : 김용구 작성일 : 2019-11-27 조회 : 605
작년부터 올 6월까지 40명 적발, 그 이후 1명

"소청 심사 거치면 징계 수위 낮아지는 점은 문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년 적지 않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도와 시·군 징계위원회에 불려가야 했으나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눈에 띄게 준 것이다.

자치단체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더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으로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청 절차를 밟으면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힌다.

27일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 10월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공무원은 40명에 달한다.

청주시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각 5명이고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 4명, 단양과 영동이 각 3명, 보은이 2명이다.

나머지 충주시와 괴산군, 증평군은 각 1명이다.

옥천군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올 6월 25일부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윤창호법 시행 전인 작년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적발된 충북 지역 공무원은 25명에 달했다.

그 이후 제2 윤창호법 시행 전까지 15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1명의 공무원만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중징계가 의결돼도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후 올 8월 해임된 청주시 공무원은 소청 절차를 밟아 강등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동군 공무원도 같은 달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월로 낮아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들고 도로를 질주하는 살인미수 행위와 같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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