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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내고장알리미)」활용 안내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8-10-21 조회 : 469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지자체간 법령해석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내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료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 법령 유권해석 DB 확대 계획 *
    - 1단계(2016년 완료)             :    4대 인·허가(옥외광고물, 산지전용, 학원교습소, 의료기기)
    - 2단계(2017년 완료)            :    경제분야 11개 법령 (국토계획, 토지보상, 개발제한구역, 건축, 산업, 농지 등 )
    - 3단계(2018년 추진 중) :    사회분야 7개 법령 (영유아, 사회복지, 환경, 관광진흥, 식품위생 등)

* 이용방법 *
    -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 > 지방규제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 옥천군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팝업존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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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