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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14-12-11 조회 : 912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농업기술센터
카테고리 농업기술센터
○ 지원학교 :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 지원요건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86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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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이윤경
연락처 : 043-730-3243
최종수정일 :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