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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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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자 아동돌봄쿠폰 한시적 지원
작성일 : 2020-04-28 조회 : 27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아동수당 대상자 아동돌봄쿠폰 한시적 지원

□ 개요
▫ 목     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법적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지급대상: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 1,653명(만 7세 미만, 0~83개월)
▫ 사 업 비: 661백만원 (국비 100%)
▫ 지급 금액 및 방식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바우처(카드 포인트)
     (카드사 계약) 복지부-카드사간 계약, 지급카드 확정
     (지급시기) 4월말 ‘카드 포인트’로 일괄 부여(카드사)
     (지급방식) 대상자가 원하는 아이(국민) 행복카드 ‘포인트’ 부여
▫ 사업기간: 20.4월 시행 / 20.12월까지

□ 실적
▫ 아동돌봄쿠폰 대상자 카드포인트 지급(4.13일)
▫ 아동돌봄쿠폰 시설아동 디딤씨앗통장 현금 지급(4.23일): 6명/ 2,400천원
▫ 아동돌봄쿠폰 가지급금 지급(8개 카드사)(4.23일): 1,459명/ 583,600천원
▫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 가지급금 지급(BC 카드사)(6.5일): 70명/ 28,000천원
▫ 아동돌봄 포인트 미지급 대상자 현금 지급(9.24일): 4명/1,600천원

□ 향후 계획
▫ 카드포인트 내역을 행복e음을 통해 표출하고 지자체별 카드사 정산: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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