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급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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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급
□ 개요 ▫ 목 적: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지원금액: 입원(격리) 기간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454,0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 / 14일 미만: 일할계산 지급 ▫ 사업기간: ‘20. 3월∼ ▫ 사 업 비: 222,990천원(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 □ 실적 ▫ 생활지원비 지급: 137가구, 127,353천원 □ 향후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발생 시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및 지급 ※ 입원(격리)자 명단 보건소에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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