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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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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급
작성일 : 2020-04-28 조회 : 531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급

□ 개요
▫ 목        적: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 제외
            -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지원금액: 입원(격리) 기간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인: 454,0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1,457,500원
            ※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 / 14일 미만: 일할계산 지급

▫ 사업기간: ‘20. 3월∼
▫ 사 업 비: 222,990천원(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

□ 실적
▫ 생활지원비 지급: 137가구, 127,353천원

□ 향후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 발생 시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및 지급
        ※ 입원(격리)자 명단 보건소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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