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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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
□ 개요 ▫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장 등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인하 또는 면제 ※ 감경내용: 기타용 사용·대부자(대기업, 공기업 등 제외) 감경기간(2020.2.1.~12.31.), 적용요율(1%로 일괄적용) □ 실적 ▫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가능 대상: 92건(약123,570천원)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세부요령 결정(2020. 4. 24.) ▫ 대상자 신청안내 및 접수 (2020. 5. 13.~ ) ▫ 환급 및 정산 완료 : 84건(119,073천원) □ 향후 계획 ▫ 9월 신청자 환급 및 정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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