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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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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납세자(개인, 법인)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작성일 : 2020-04-28 조회 : 194
담당부서 재무과
피해납세자(개인, 법인)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 개요
    ▫ 추진개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 추진사항
        -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771개 법인)에 대해 안내문 발송

□ 실적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당초 6.1.→ 연장 8.31.)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6건/ 62백만원)
▫ 재산세(건축물) 징수유예(1건 / 2백만원)

□ 향후 계획
▫ 코로나19 상황종료 전까지 피해 납세자 발생 시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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