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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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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완료)
작성일 : 2020-04-28 조회 : 220
담당부서 경제과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 지원조건: 3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접수문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홍보방법: 기업체 방문 및 전화홍보,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등 홍보

□ 실적
▫관내 기업체 방문 및 전화홍보
▫특별안정자금 지원: 9개소 16억원

□ 향후 계획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홍보
    ▸ 지원규모: 1,000억원(이차보전 2.0% 지원)
    ▸ 신청기간: 2020. 4. 1.(수)~자금 소진 시까지
    ※ 제1차 지원(2. 11일~ ): 50억원(3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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