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완료)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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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계약취소, 납품지연 등 피해 중소기업 ▫ 지원조건: 3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접수문의: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홍보방법: 기업체 방문 및 전화홍보,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등 홍보 □ 실적 ▫관내 기업체 방문 및 전화홍보 ▫특별안정자금 지원: 9개소 16억원 □ 향후 계획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홍보 ▸ 지원규모: 1,000억원(이차보전 2.0% 지원) ▸ 신청기간: 2020. 4. 1.(수)~자금 소진 시까지 ※ 제1차 지원(2. 11일~ ): 50억원(3억원 한도, 2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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