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공설시장사용료 50% 감면 확대 시행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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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공설시장사용료 50% 감면 확대 시행
□ 개요 ▫ 사용허가 현황: 점포수 44개, 임대자수: 39개 → 노점: 9개, 일반점포: 11개, 식당점포: 12개, 핵점포(마트): 1개(6개 점포 포함) □ 실적 ▫ 3월 시장사용료 50% 감면: 1,829천원 부과 ▫ 4월 시장사용료 100% 감면 ▫ 5월~7월 시장사용료 50% 감면 ▫ 2월~12월까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요율 변경(2.5%→1%) ▸ 감면기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50%이상 감면 효과 □ 향후 계획 ▫ 사용료 요율 변경(2.5%→1%)에 따라 감면(8~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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