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제도 안내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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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15.3.31. 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재산공개대상자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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