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6.30일 개정사항 반영) | |
부서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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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 운영 계획”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동 계획에 따라 선물 신고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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