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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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안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분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붙임)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 담당(☎ 043-220-2332~5) 및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 043-730-30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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