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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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7. 1.(2019년부터 변경) □ 납 부 기 간 : 2019. 8. 16. ~ 8. 31.까지 □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균등분 : 11,000원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55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 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가능(고지서 지참) ○ 인터넷납부 :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신용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기기 및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 직접 방문 결제 가능 ○ 스마트폰앱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납부 □ 주민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청 재무과 세정팀 : ☎ 043-730-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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