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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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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작성일 : 2019-08-12 조회 : 204
담당부서 재무과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7. 1.(2019년부터 변경)
□ 납 부 기 간 : 2019. 8. 16. ~ 8. 31.까지
□ 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 개인균등분     : 11,000원
    ○ 개인사업장분 : 55,000원
    ○ 법인균등분     : 55,000원∼550,000원(자본금·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장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 방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가능(고지서 지참)
    ○ 인터넷납부     :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신용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기기 및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 직접 방문 결제 가능
    ○ 스마트폰앱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납부
□ 주민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청 재무과 세정팀 : ☎ 043-73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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