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출물 석면해제 · 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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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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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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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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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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