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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11월 27일 13시 28분 20초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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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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