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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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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작성일 : 2020-01-10 조회 : 778
담당부서 재무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좋아집니다!”

① 홈택스에서 한번에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에 연결
     -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자동 채워 제공

② 신고장소 확대(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시·군·구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 신고자가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한 번에 신고

③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신고없이도 납부서 발송)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 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서식(4))

     -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④ 신고접수함 설치
     - 신고(기한후·수정신고 포함),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접수함 설치

⑤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접수 가능
            * 납세지를 착오 신고한 경우에도 정상신고로 인정

⑥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고,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활용

⑦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분 확정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후 1달 이내에 기한 후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면제(한시적 2년간)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옥천군청 재무과(☎730-30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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