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
2020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2020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 업 량: 10가구/ 10백만원 신청기간: 2020. 01. 17. ~ 02. 7. 신청대상: 빈집 철거 희망자 신청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지원기준: 빈집 1가구당 1백만원 철거비용 지원 지원근거:「옥천군 빈집 정비 조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신청서류 - 2020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1부. -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지원순위: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지원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우선 선발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경우 ② 빈집으로 인한 범죄, 안전사고 방지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③ 빈집의 노후도가 심할 경우 ※ 빈집 : 옥천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기타문의: 730-3565(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 빈집정비 지원사업 담당자)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