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방안 위한 주민 의견수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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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특별대책지역지정 이후, 입지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연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옥천군에서는 우리군에 필요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견제출 기간 ❍ 2020.4.6. ~ 2020.10.31. 2 의견수렴 분야 ❍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및 개선점(법령,제도,규정 등) 가. 수변구역으로 인한 규제 - (예시) 수변구역내 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 입지 제한 - (예시) 수변구역내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 입지 제한 등 - 그 외 수변구역내 생활과 경제활동 중 경험한 불합리한 사항 나.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규제 - (예시) 특별대책지역 1권역내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등) 입지제한 - (예시) 특별대책지역내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등 입지제한 - 그 외 특별대책지역내 생활과 경제활동 중 경험한 불합리한 사항 다. 기타 환경관련 법이나 제도 규정으로 인한 규제 - (예시) 금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관련 불합리한 점 3 제출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 환경규제 담당에게 제출 - 서식에 구애받지 말고 작성하시되, 연락처는 필수 작성 (추후 별도 연락) ❍ hinik@korea.kr제출 4 문의사항 ❍ 옥천군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30-3463 붙임 1.의견제출서식 1부. 2.규제개선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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