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알림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발표일시: 2020. 8. 22.(토)
□ 기간: 2020. 8. 23.(일) 00시 ~ 9. 5.(토) 24시 □ 내용 - 집합, 행사, 모임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8. 24.(월) 00시 부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중점관리시설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방역강화 •공연장 : KI-pass설치, 공용공간 의무방역, 합창·신체접촉·좌석이탈금지, 음식반입금지, 2회차 이상 공연시 환기 •카페·음식점(150㎡이상) : 영업전후소독환기대장 작성, 매일종사자교육, 공용물건 매일2회 이상 소독 - 그외 다중이용시설: 핵심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콜센터 -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실시 강력권고 9.6.(일)까지 • 불가피한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만 허용(실내50인미만,실외100인미만)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소속 종교인 코로나19 감염 시 집합금지명령 발령 -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 휴관, 휴원, 운영중단 - 실내국공립시설 : 운영중단 - 스포츠행사 : 무관중 경기 - 마스크착용 행정명령 : 8. 23.(일) 00시 ~ 별도 해제 조치 시 까지 * 실내(운송수단 포함), 실외에서 의무적 착용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처분(10. 13.부터 시행) * 피해발생 시 방역비용 등 구상권 청구 - 수도권 등 발생지역 및 시설 방문자의 진단검사 전 이동금지와 자가격리 강력 권고 -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과의 교류 활동 제한 강력 권고 - 도내 실내다중이용시설에 수도권 등 타시도 주민 출입금지 권고 - 혁신도시 등 충북 수도권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중단 강력권고 (핵심방역수칙)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두기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