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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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피해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등 이유로 소상공인 정부 새희망자금을 못 받으셨다면 10월 16일(금)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 ○ 접수기간 - 온라인접수: 2020. 10. 16.(금) ~ 11. 6.(금) ※ 새희망자금.kr 통해 신청 가능 - 방문접수 : 2020. 10. 26.(월) ~ 11. 6.(금)/ 10. 26. ~ 10. 30. 간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운영 ※ 사업장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간: 2020. 10. 19.(월) ~ 11. 20.(금) ○ 문의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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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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