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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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59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기타관리시설), 종교시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영업 분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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