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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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5만명(70만원/인)에 총 245억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 재난지원금을 旣 지급중인 ‘법인택시’의 기준․절차 등을 적용 □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또는 ②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 (신청시기) ‘21.4.19~4.23(5일간) □ (신청방법) ①법인의 매출감소 여부 확인된 운전기사는 지원신청서를 법인(또는 개인)이 제출 또는 ②법인의 매출감소 미확인 운전기사는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개인이 지원신청서 제출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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