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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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안내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해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 기관단체 등을 통한 운임(경비) 지원받는 경우 포함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 대 상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유상으로 운행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 허가요건 ○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하되(최초 허가시 3년 이내 차량) 차령 만료일전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의 차령은 최대 11년으로 함(차령이 9년 초과된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해 6개월 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함) □ 구비서류 ○ 자가용차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접 수 처 ○ 옥천군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실(우편, 팩스 신청 불가) ○ 문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043-730-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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